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2018년 초등학교 [[사회(교과)|사회]]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 공무원이 해당 교과서 집필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의혹. 해당 사건은 2019년 검찰 기소로 언론에 알려졌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6/25/2019062500178.html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news|#]] 이후 다음해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 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90628/96223987/1|#]] 교과서를 고친 내용과 고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. 현 집권세력인 [[문재인 정부]]와 [[더불어민주당]]은 과거 [[박근혜 정부]]의 [[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|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]]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정작 본인들이 집권한 뒤 사회 교과서를 편파적으로 수정하는 [[이중잣대]]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. 특히 이 과정에서 도장을 훔쳐 사용했는지는 재판 중에 있다. 법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봐도,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비록 정치적·교육적·역사학적 측면에서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자초했지만 적어도 [[불법]]은 아니었으며, 따라서 법적인 영역에서는 [[행정법]]적인 논쟁만 있었을 뿐 [[형사#s-1]]적인 분쟁은 아예 없었다. 그러나 이 사건은 집필자의 동의 없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이기에 형사적인 분쟁에 해당한다. 검찰은 해당 공무원을 [[직권남용|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^^(형법 123조)^^]]와 [[문서에 관한 죄|사문서위조교사^^(형법 231조)^^, 위조사문서행사교사^^(형법 234조)^^]]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. 2021년 2월 대전지법은 국정, 사회 교과서를 현 정부 들어 불법으로 수정하는데 관여한 교육부 직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regional/chungcheong/2021/02/25/UYIXR46CVNGPLFZQVRKRBJMXQE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